서명
조지 4세 : 1811년 4월 16일 섭정 서명 특허장
조지 4세(George IV)가 섭정왕으로서 1811년 4월 16일 서명한 특허 문서다. 면서 'George PR'로 서명했으며, 발명가 토마스 크랜필드(Thomas Cranfield)에게 면직·삼·삼 섬유의 방사와 꼬임 기계 개선에 대한 특허권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조지 3세(George III)의 정신질환이 1810년 말 재발하면서 1811년 2월 5일 아들 웨일스공이 섭정왕이 되었다. 조지 3세는 1820년 1월까지 왕으로 남아 있었으나 국정은 아들이 맡았다. 이 문서는 그 9년간의 섭정 초기, 내무장관 리처드 라이더(Richard Ryder) 산하에서 발급되었다. 조지 3세 사후 조지 4세는 1820년 1월 29일 국왕으로 즉위하여 1830년까지 통치했다. 그는 미술과 건축에 뛰어난 안목을 지닌 문화 후원자로, 런던의 리전트 스트리트와 버킹엄 궁전 등을 현대적으로 개축했으며 '영국의 첫 번째 신사'로 불렸다. 1821년 7월 19일 거행된 대관식은 영국 역사상 가장 비용이 많이 든 행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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